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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추진

개인 임차인 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연령층에 최대 30만원 지원

2024년 06월 24일(월) 13:12
광양시
[대한기자협회 광양시지회 유태종 기자] 광양시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진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4년 3월부터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들에게 전세 보증 가입을 유도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했으나, 저소득층의 전세 사기 피해도 넓게 분포되어 사업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청년은 연 소득 5천만 원 ▲청년 외는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료 지원 신청인은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은 심사를 거쳐 ▲청년 임차인은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청년 외 임차인은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신혼부부 임차인은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으로 구분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차등 지급한다.

지원 관련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고, 문의 사항이 있으면 광양시 건축과(☎061-797-2886) 또는 국토교통부 민원 전화상담실(☎1599-0001)로 문의하면 된다.

김순열 건축과장은 “보증료 확대 지원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재산권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특히 임차인과 계약을 직접 담당하는 공인중개사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광양시지회 유태종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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