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시군협회보
광주시출입
전남도출입
목포시지회
여수시지회
순천시지회
광양시지회
나주시지회
무안군지회
구례군지회
곡성군지회
고흥군지회
보성군지회
화순군지회
담양군지회
장성군지회
장흥군지회
강진군지회
해남군지회
영암군지회
함평군지회
영광군지회
진도군지회
완도군지회
신안군지회
해남군, 농촌마을 악취 주범 불량퇴비 전수조사 실시

미등록 및 불량퇴비 생산업체 고발 등 강력 조치

2024년 06월 12일(수) 16:25
해남군
[대한기자협회 해남군지회 박광일 기자] 해남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에 살포되고 있는 불량퇴비에 대해 14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해남군은 관내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가에 쌓아둔 퇴비가 악취 등으로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불법 방치 여부를 확인해 회수 명령 및 관련자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퇴비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적정성분 함량에 대해 검사를 마친 후 포장 상태로 유통되어야 하며 비포장 상태로 유통할 경우 생산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신고된 장소로 이동해 적치하고, 구입한 농가에서는 즉시 농지에 살포해야 한다.

축사에서 생산된 퇴비는 대기 및 수질 오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며 환경오염 등 피해 발생시 성분 분석을 통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회수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퇴비 무단 방치시 악취 및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정확한 성분을 알수 없는 퇴비는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

해남군은 일부 농가에서 퇴비 비용 절감을 위해 부숙이 되지 않은 퇴비를 업체 또는 축사에서 구입해 농지에 무단으로 3~4개월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미등록 및 적정함량이 부족한 퇴비에 대해는 운반업체에 회수명령 조치하고 생산자가 불분명한 퇴비업체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비료 유통 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농가들이 적정규격 이상의 퇴비를 구입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만약 불량퇴비가 농지에 방치되었을 경우 해남군 농정과 또는 환경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해남군지회 박광일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대한기자협회 해남군지회 박광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해남군, 민선8기 4년차 첫 시작은 민생 살피기 오늘부터 읍…
해남군, 2024년 귀농인 유입 전남 1위 전국에서도 세 번째…
해남군, 전국 군단위 최대 1조원대 재정규모에도 재정집행…
해남군, 해남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지역경제 힘내자”…
해남군, 온 마을이 행복한 공동육아나눔터‘북적북적’
해남군, 노일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 안전예방 나서
해남공룡박물관, 물놀이 체험장 개장
해남군, 국가지점번호판 100개소 일제 정비사업 추진
해남군, 국가어항 어란진항 기반시설 확충 나서
해남군, 제1기 지속가능발전대학 성과보고회 및 수료식 개…
해남군, 황지우 시인과 ‘단테에서 셰익스피어까지’명작읽…
해남군, 일요일은 해남에서 밥먹자 10월까지 연장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