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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실시

“봄철 산나물 무단 채취 안돼요”

2024년 04월 15일(월) 14:46
해남군
[대한기자협회 해남군지회 박광일 기자] 해남군은 봄철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오는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없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허가없이 산림을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 산림 내 수목훼손 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해남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이 포함된 단속반 2개팀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산림 드론 감시를 병행해 국․사유림 구분없는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적발 시 즉시 관할 기관에 인계해 사법처리를 진행하는 등 강도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주의 동의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남군 관계자는“봄철 산행 등이 증가하면서 나도 모르게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가 많다”며“불법행위로 적발시 엄중한 처벌이 이어지므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해남군지회 박광일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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