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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교육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철저한 안전보건관리로 중대재해 예방

2024년 02월 23일(금) 17:11
광양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교육 실시
[대한기자협회 광양시지회 유태종 기자] 광양시는 지난 22일에 도급·용역·위탁 등 업무 담당자와 수급업체 관계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성황스포츠센터에서 안전보건확보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모든 공사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광양시 안전관리 컨설팅 업체인 ‘KC안전기술’에서 진행했다.

KC안전기술(☎061-772-9981)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민간 전문기관이다.교육내용은 ▲도급 등 업무 추진 시 안전보건확보의무 ▲사고사례를 바탕으로 한 중점 관리 분야 ▲중·소규모 업체 안전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안내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다.

광양시는 생활폐기물 수거, 공중화장실 관리, 침전지 준설등 다양한 도급, 용역 사업을 하고 있으며, 수급업체에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작업허가제 등을 시행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특히.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밀폐공간 작업 위탁업체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

조선미 안전과장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이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발주처인 시는 물론 업체들의 안전보건 인식수준을 향상시켜 각종 사고나 재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소사업장(5~50인 미만)의 피해 예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자가진단(산업안전 대진단)을 독려하고 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광양시지회 유태종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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