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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신규발굴·지정 추진

착한가격업소... 종량제봉투, 업소기자재용품, 시설개선 비용 등 지원

2024년 02월 19일(월) 15:35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신규발굴·지정 추진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목포시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지역 물가안정에 힘쓰는 착한가격업소 신규발굴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등 목포시 소재 개인서비스업체에 해당되며, 신청 방법은 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의 동장 또는 소비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실사와 행정안전부의 평가기준에 의거해 심사과정을 거친다. 주변 평균가격에 비교해 저렴한 가격(30점), 식약처의 위생등급 부여 여부 등 위생·청결도(20점), 지역사회 공헌도 등 공공성(5점)을 평가해 총55점 중 4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선정한다.

제외 대상은 지역 상권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거나 1년 이내 휴업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법인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시 누리집과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착한가격업소 지정서·인증표찰 교부, 업소운영 필요용품, 종량제봉투, 공공요금, 시설개선 비용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물가상승 요인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정해, 서민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민생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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