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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방제 실시

사과, 배 농가 대상 화상병 방제 약제 배부와 살포 안내

2024년 02월 16일(금) 14:25
광양시
[대한기자협회 광양시지회 유태종 기자] 광양시는 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해 배, 사과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사전 약제를 배부한다.

화상병은 국가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성 감염병으로 사과, 배 등 인과류에 심각한 피해를 주며, 감염 시 잎자루를 따라 갈변해 어린 가지가 갈고리 모양으로 휘고 불에 탄 듯이 마른 증상을 보인다.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화상병이 발생하면 과원을 폐원해야 하므로 철저한 예방이 최우선이다.

시는 화상병 사전방제를 위해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해 오는 19일부터 배와 사과 농가를 대상으로 거주지 기준 읍면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약제선정심의회에서 선정된 방제약제 3회분을 지원한다.

화상병 방제는 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 총 3회에 걸쳐 의무 방제를 실시한다. 개화 전 방제는 배의 경우 꽃눈이 튼 직후에, 사과의 경우 꽃눈이 트고 녹색 잎이 펴지기 직전에 동제화합물로 방제한다.

겨울철 따뜻한 날씨로 꽃눈이 트는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 과수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적정 시기에 화상병 1차 약제를 살포해야 하며, 석회유황합제와 연이어 살포시 약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 석회유황합제 살포 시 7일 이상 간격을 두고 살포해야 한다.

개화기 2회 방제는 화상병 예측정보에 따른 약제 살포 안내문자 수신 후 1~2일 이내에 살포를 완료해야 한다. 특히 화상병 2차 약제는 미생물제로 화상병균보다 우점할 수 있도록 개화가 된 즉시 살포해야 하며, 저온에서 약제 살포시 꽃이 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저온에서 약제 살포는 피해야 한다.

무엇보다 약제별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표준 희석배수를 지켜서 살포하며, 약제 살포 후 방제확인서 제출과 약제 봉지와 병은 폐기하지 말고 1년간 보관하길 당부한다.

박종수 미래농업팀장은 “화상병은 아직 전남에서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전북 무주까지 발현돼 우리 지역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발병 시 치료법이 없어 피해가 극심하기에 적기 약제 살포와 청결한 과수원 관리로 화상병 확산 방지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 스스로 과원을 상시 예찰하고 의심증상이 있을 시 즉시 신고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광양시지회 유태종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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