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4 (수) 15:39
시군협회보
광주시출입
전남도출입
목포시지회
여수시지회
순천시지회
광양시지회
나주시지회
무안군지회
구례군지회
곡성군지회
고흥군지회
보성군지회
화순군지회
담양군지회
장성군지회
장흥군지회
강진군지회
해남군지회
영암군지회
함평군지회
영광군지회
진도군지회
완도군지회
신안군지회
광양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에게 최대 30만원 지원

2024년 01월 18일(목) 14:49
광양시
[대한기자협회 광양시지회 유태종 기자] 광양시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024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들에게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3. 1. 1. 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19세 이상 45세 이하 광양시 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료 지원 신청인은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광양시는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까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한다. 지원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 광양시 건축과(☎797-2886)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시 김순열 건축과장은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에 취약한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광양시지회 유태종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대한기자협회 광양시지회 유태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4개 항만공사 일방적 통합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및 집담회 …
광양시, ‘MY광양 앱’ 고도화 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광양시, 공무원노조와 2026년 노사 소통간담회 개최
광양시, 민선9기 시장 100대 공약 최종 확정
광양시, 숯불구이축제 연계 ‘남도음식거리 방문의 달’ 운…
광양시 농촌지도자회, 전국대회 참가·현장체험교육
광양시, 2026년 ‘책 읽는 가족’ 7가족 선정
광양시 중마동 주민자치회, 마동생태공원 사계절 힐링 프로…
광양시, ‘파노라마 워크’ 개장 첫 주말 구봉산전망대 1만…
광양시, 시민의 날 기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
광양시, 한글날 맞아 ‘제12회 전국 시조창 경연대회’ 성…
광양시 광양읍, 10월 사회단체와 함께 클린데이 행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