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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부과 메시지’ 스미싱 문자 주의 당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부과’ 관공서 사칭 스미싱 문자 주의하세요!

2024년 01월 17일(수) 13:39
광양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부과 메시지’ 스미싱 문자 주의 당부
[대한기자협회 광양시지회 유태종 기자] 광양시는 관공서를 사칭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내용의 스미싱 문자가 확산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민원24]쓰레기 무단투기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란 내용의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받은 다수의 시민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SNS 메시지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클릭하도록 유도해 수신자의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광양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부과 시 관련 공문을 우편으로 직접 발송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한 과태료부과 안내는 하지 않으므로 금융 사기로 인지해 받는 즉시 삭제하기를 재차 당부했다.

시는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접속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해 결제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통신사 콜센터에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 요청,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해당 계좌 ‘지급 정지요청’ 등을 신속하게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시 발생하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활용해 달라고 설명했다.

김용식 자원순환과장은 “시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시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면서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는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도 스미싱 문자가 시민들에게 끼치는 피해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해 읍면동장 회의,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관공서 사칭 스미싱 문자 주의보를 적극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광양시지회 유태종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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