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4 (수) 15:36
시군협회보
광주시출입
전남도출입
목포시지회
여수시지회
순천시지회
광양시지회
나주시지회
무안군지회
구례군지회
곡성군지회
고흥군지회
보성군지회
화순군지회
담양군지회
장성군지회
장흥군지회
강진군지회
해남군지회
영암군지회
함평군지회
영광군지회
진도군지회
완도군지회
신안군지회
광양시,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12월 말, 주거밀집지역·민원 다발 지역 등

2023년 12월 20일(수) 14:26
광양시
[대한기자협회 광양시지회 유태종 기자] 광양시는 12월 말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구역에 주차된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를 계도하기로 했다.

대상 구간은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으로 분류된 기존 단속 구간 외에 중마동 홈플러스, 해수사우나, 우림필유, 금호동 전남드래곤즈 축구장 원정팀 출입구 앞, 몰오브광양 옆 공지, 광양읍 운전면허시험장 – 광양세미존서희스타힐스 방향의 도로이다.

시는 계도장 발부 차량 소유자(법인)에 밤샘주차 금지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적발 차량에 대한 자료를 누적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김성수 교통과장은 ”겨울철 눈비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롯가에 주차된 대형 트럭이나 트레일러가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관내와 관외의 화물 운수종사자, 화물 운송사업 관계자에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초남 공영 차고지, 신금산단 공영 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의 장소에 주차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11월 24일 광양읍·중마동·광영동·태인동·금호동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29대, 사업용 여객자동차 3대를 단속한 바 있다.

단속된 관외 차량은 관할 행정관청에 이첩했으며, 관내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30만원)가 진행 중이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광양시지회 유태종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대한기자협회 광양시지회 유태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4개 항만공사 일방적 통합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및 집담회 …
광양시, ‘MY광양 앱’ 고도화 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광양시, 공무원노조와 2026년 노사 소통간담회 개최
광양시, 민선9기 시장 100대 공약 최종 확정
광양시, 숯불구이축제 연계 ‘남도음식거리 방문의 달’ 운…
광양시 농촌지도자회, 전국대회 참가·현장체험교육
광양시, 2026년 ‘책 읽는 가족’ 7가족 선정
광양시 중마동 주민자치회, 마동생태공원 사계절 힐링 프로…
광양시, ‘파노라마 워크’ 개장 첫 주말 구봉산전망대 1만…
광양시, 시민의 날 기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
광양시, 한글날 맞아 ‘제12회 전국 시조창 경연대회’ 성…
광양시 광양읍, 10월 사회단체와 함께 클린데이 행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