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2 (월) 23:34
시군협회보
광주시출입
전남도출입
목포시지회
여수시지회
순천시지회
광양시지회
나주시지회
무안군지회
구례군지회
곡성군지회
고흥군지회
보성군지회
화순군지회
담양군지회
장성군지회
장흥군지회
강진군지회
해남군지회
영암군지회
함평군지회
영광군지회
진도군지회
완도군지회
신안군지회
목포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대비 당부

5등급 경유차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 운행 제한
인근 광주광역시 운행제한에 따라 대비 당부

2023년 11월 27일(월) 13:55
목포시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목포시가 다음 달부터 4개월간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다.

환경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기간보다 45%정도 높고 기준치(50㎍/㎥)를 넘는 날의 80%가량이 몰린 12월부터 3월까지 특별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시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빈도 등을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전개 등 미세먼지 저감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계절관리제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광주, 대전, 세종, 부산, 대구, 울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운행이 제한되며 적발 시에는 1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광주, 대전, 세종, 부산, 대구, 울산은 영업용,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등 「미세먼지법」에서 정한 운행제한 제외 자동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저공해 조치 신청,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적극 동참해 달라”며 “특히 인근 광주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므로 운행에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목포시, 한국만화가협회와 웹툰산업 육성 업무협약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하키 경기 목포에서 열린다
목포시,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 불편 ZERO! 쾌적한 거리 조…
목포시, 전기자동차 3차 보급사업 시행
목포시, 2026년 하반기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참가자 모집…
목포문화재단, 「KBS 이현우의 체크인」 콘서트 개최
강성휘 목포시장, 민선9기 취임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목포시, 재정혁신TF 추진과제 점검회의 개최
목포시, 관광수용태세 확립 결의대회 개최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 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목포시, 2026 목포항구축제 10월 16일 개막
목포시 지역아동센터, 어울림 한마당 성황리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