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4 (수) 15:37
시군협회보
광주시출입
전남도출입
목포시지회
여수시지회
순천시지회
광양시지회
나주시지회
무안군지회
구례군지회
곡성군지회
고흥군지회
보성군지회
화순군지회
담양군지회
장성군지회
장흥군지회
강진군지회
해남군지회
영암군지회
함평군지회
영광군지회
진도군지회
완도군지회
신안군지회
광양시, 2024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 착수

지역 내 약 198,000여 필지, 24년 1월 18일까지 토지특성조사

2023년 11월 22일(수) 14:37
광양시
[대한기자협회 광양시지회 유태종 기자] 광양시는 2024.1.1.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을 위해 이달 22일부터 2024년 1월 18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약 198,000여 필지이다. 시는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각종 공부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조사하고, 토지형질이나 도시계획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된 필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특성차에 따른 가격배율을 곱해 산정한다.

산정이 완료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산정 및 결정된 지가는 시 홈페이지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누리집(www.kras.go.kr),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정 및 결정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 등은 의견제출(24.3.19.~4.8.) 또는 이의신청(24.4.30.~5.29.)을 통해 가격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가격의 적정성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및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어 통지된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점·사용료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확한 지가가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광양시지회 유태종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대한기자협회 광양시지회 유태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4개 항만공사 일방적 통합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및 집담회 …
광양시, ‘MY광양 앱’ 고도화 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광양시, 공무원노조와 2026년 노사 소통간담회 개최
광양시, 민선9기 시장 100대 공약 최종 확정
광양시, 숯불구이축제 연계 ‘남도음식거리 방문의 달’ 운…
광양시 농촌지도자회, 전국대회 참가·현장체험교육
광양시, 2026년 ‘책 읽는 가족’ 7가족 선정
광양시 중마동 주민자치회, 마동생태공원 사계절 힐링 프로…
광양시, ‘파노라마 워크’ 개장 첫 주말 구봉산전망대 1만…
광양시, 시민의 날 기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
광양시, 한글날 맞아 ‘제12회 전국 시조창 경연대회’ 성…
광양시 광양읍, 10월 사회단체와 함께 클린데이 행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