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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14대 부착 지원

2023년 10월 05일(목) 13:26
목포시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목포시는 잔여예산 발생에 따른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사물인터넷 IoT)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추가 지원은 사물인터넷(IoT)을 2025년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된다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만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목포시는 사업비 4,410만원을 투입해 총 14대 사물인터넷 부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며,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4종 신규시설, 5종 신규시설, 기존시설 순으로 우선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목포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사업 참여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오는 13일까지 목포시 기후환경과(수문로32, 4층 기후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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