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3 (화) 00:23
시군협회보
광주시출입
전남도출입
목포시지회
여수시지회
순천시지회
광양시지회
나주시지회
무안군지회
구례군지회
곡성군지회
고흥군지회
보성군지회
화순군지회
담양군지회
장성군지회
장흥군지회
강진군지회
해남군지회
영암군지회
함평군지회
영광군지회
진도군지회
완도군지회
신안군지회
목포시,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추진

수입 수산물 취급 시장과 상점 지도・점검, 원산지 표시 동참 적극 홍보

2023년 09월 22일(금) 14:54
목포시,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추진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목포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주요 수산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지난 21일, 목포시는 서해어업관리단, 수산물품질관리원 목포지원과 함께 전통시장 내 수산물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통해 안심 구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목포시는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등을 점검하며, 특히 지난 7월부터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으로 확대·시행된 5개 품목(가리비·방어·우렁쉥이·부세·전복)에 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 리플릿 등을 배부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우리 수산물 안전성을 홍보하는 데도 힘썼다. 목포시는 합동점검 외에도 별도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27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특별 점검과 함께 원산지 표기 의무 및 방법에 대한 안내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목포시, 한국만화가협회와 웹툰산업 육성 업무협약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하키 경기 목포에서 열린다
목포시,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 불편 ZERO! 쾌적한 거리 조…
목포시, 전기자동차 3차 보급사업 시행
목포시, 2026년 하반기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참가자 모집…
목포문화재단, 「KBS 이현우의 체크인」 콘서트 개최
강성휘 목포시장, 민선9기 취임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목포시, 재정혁신TF 추진과제 점검회의 개최
목포시, 관광수용태세 확립 결의대회 개최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 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목포시, 2026 목포항구축제 10월 16일 개막
목포시 지역아동센터, 어울림 한마당 성황리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