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3 (화) 00:26
시군협회보
광주시출입
전남도출입
목포시지회
여수시지회
순천시지회
광양시지회
나주시지회
무안군지회
구례군지회
곡성군지회
고흥군지회
보성군지회
화순군지회
담양군지회
장성군지회
장흥군지회
강진군지회
해남군지회
영암군지회
함평군지회
영광군지회
진도군지회
완도군지회
신안군지회
목포시,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운영

8월 7일부터 9월30일까지 등록 신고 시 과태료 면제... 변경 신고도 의무

2023년 08월 07일(월) 13:03
목포시,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운영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목포시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려견 등록 및 변경사항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하고, 10월 한달간 집중 단속 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로, 반려견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고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를 하려면 기간 내에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대행업체를 통해서는 외장형으로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에는 미등록 및 변경사항(소유자 변경, 반려견의 상태 등)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고, 반려견 등록 시 내장칩 삽입에 한해 등록비용 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목포시는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견 소유주가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 현수막 게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목포시 관계자는 “반려견의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려견 소유자께서는 반드시 등록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목포시, 한국만화가협회와 웹툰산업 육성 업무협약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하키 경기 목포에서 열린다
목포시,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 불편 ZERO! 쾌적한 거리 조…
목포시, 전기자동차 3차 보급사업 시행
목포시, 2026년 하반기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 참가자 모집…
목포문화재단, 「KBS 이현우의 체크인」 콘서트 개최
강성휘 목포시장, 민선9기 취임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목포시, 재정혁신TF 추진과제 점검회의 개최
목포시, 관광수용태세 확립 결의대회 개최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 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목포시, 2026 목포항구축제 10월 16일 개막
목포시 지역아동센터, 어울림 한마당 성황리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