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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2023년 07월 27일(목) 21:13
해남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대한기자협회 해남군지회 박광일 기자] 해남소방서(서장 최진석)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와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이나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주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잠금 포함)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복도·계단·출입구(피난시설) 장애물 설치 등이다. 신고 방법은 증명자료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하다. 또한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상품권) 등이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위반업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진석 해남소방서장은 “현재 신고포상제 관련 플래카드 게첩 및 읍·면사무소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 중이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매체를 발굴하여 홍보에 힘쓰겠다라며, 가족·이웃의 안전을 위해 ‘생명의 문 비상구’ 지키기에 군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해남군지회 박광일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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