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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 제한 실시

50리터 13㎏, 75리터 19㎏ 이하 배출 가능

2023년 07월 27일(목) 12:20
해남군
[대한기자협회 해남군지회 박광일 기자] 해남군은 50리터 이상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 시 무게제한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기준으로 하루 10회 이상 25㎏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으로 명시하고 있어, 군은 2021년부터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75리터로 하향 조정해 제작·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종량제봉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압축기를 사용해 쓰레기를 눌러 담아 30~40kg에 육박하는 무게로 배출하는 일이 잦아 이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작업 안전을 위해 종량제 봉투의 압축기 사용을 금지하고 50리터 봉투는 13㎏ 이하, 75리터 봉투는 19㎏ 이하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거가 연기된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종량제봉투 배출 무게 제한에 군민들의 적극 동참을 당부드리며, 환경미화원이 근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해남군지회 박광일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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