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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주택임대차 신고제’계도기간 종료 안내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거짓신고 또는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2023년 05월 16일(화) 14:24
목포시, 주택임대차 신고제’계도기간 종료 안내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목포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거짓신고, 지연신고 등 법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단, 계약금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와 주택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거래당사자(위임 신고 가능)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며 대면․비대면으로 신고를 완료한 경우 신고와 동시에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당초 2022년 5월 말로 선정된 계도기간을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국민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5월 말까지 1년 연장한 것으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월부터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목포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주택임대차 계약이 있을 경우 계도기간 종료 전에 반드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이 신고방법과 기한을 몰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목포시지회 장성대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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