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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시행

연 소득 제한 없이 12억 이하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2023년 04월 21일(금) 15:43
순천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시행
[대한기자협회 순천시지회 양재봉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시행(2023.3.14.)에 따라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소급 적용(2022. 6. 21.)하여 지난 14일까지 납세자 360명에게 약 5억 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른 생애최초주택 취득 감면대상자는 2022. 6. 21.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분양․매매 등 유상거래로 취득하고, 취득당시 가액이 12억 이하 주택 취득자로, 감면은 최대 200만 원을 한도로 취득세 전액이 공제된다.

시는 개정 前 규정(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액 3억원 이하)에 따라 생애최초 감면을 적용받고, 취득 주택에 전입 후 계속 거주하여 추가적 환급이 발생하는 납세자 218명에게 2억 원을 직권으로 환급했다.

법 개정 전에 감면 대상이 아니었다가 감면대상으로 포함된 납세자는 경정청구서, 감면신청서와 관련 서류(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해 방문하면 확인 후 환급금을 지급한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받은 자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미거주(전입신고 미필)하거나, 상시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법 개정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아울러 감면대상자가 환급신청하면 감면 요건 여부 판단 후 신속히 환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순천시지회 양재봉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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