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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조심기간」 안전 수칙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재혁

2023년 02월 09일(목) 16:34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사 김재혁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추운 겨울 날씨가 점차 풀리고 2월 들어 입춘이 지나가면서 봄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봄철「산불 조심 기간」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산림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초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바람으로 인하여 산불로 번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절대 금지하여야 합니다.

등산을 갈 때에는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 등을 휴대하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서 화기를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산불 예방도 중요하지만, 산불을 발견할 때 올바른 신고요령도 중요합니다.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할 때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 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여야 할 행정기관에는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여러 행정기관이 있으니 올바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밖에 ‘스마트 산림재해’ 앱의 ‘산불 신고’를 통해서도 가능하니 알아두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 모두 소중한 산림을 산불부터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봄철「산불 조심 기간」에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살펴봤습니다. 철저한 산불 대비와 예방이 나와 내 가족을 지키고 우리의 소중한 산림의 보호로 이어집니다.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안전한 봄철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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