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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군민을 위한 든든한 복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

2023년도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금 인상 홍보

2023년 02월 09일(목) 13:26
고흥군, 군민을 위한 든든한 복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
[대한기자협회 고흥군지회 신용원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 홍보에 나섰다.

군은 캠페인 활동, 홍보 현수막 설치, 반상회보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해 올해 변경된 사업내용을 안내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협조사항 등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알리기 위해 다각적으로 힘쓰고 있다.

주요 홍보사항은 긴급복지 지원대상의 소득기준 완화와 지원금 인상에 관한 것으로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5%)은 종전 4인 가구 기준 384만원 이하에서 21만원 인상된 405만원 이하이며 ▲지원금액은 생계비 4인 가구 기준 31만5천원 인상된 162만원으로 변경된 내용이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적ㆍ단기적으로 지원해 대상자의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등 주지원과 함께 교육, 난방연료, 해산비 등 부가지원을 포함해 총 9개 부문을 지원한다.

이 사업의 자격이 되는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교정시설 출소 등의 사유와 ▲주 소득자의 가구원 간병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맞춤형복지급여 신청 부적합 결정자 등 조례에 명시된 사유를 포함해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각 읍면에서 연중 활동하고 있는 우리 지역 통합인적자원망인 ‘희망잇Go발굴단’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군민께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맞춤형복지팀)나 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830-5924, 5926)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해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군민 280명을 발굴해 2억 32백만원을 긴급복지로 지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고흥군지회 신용원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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