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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중대재해예방 위한 직원 역량 교육

중대재해예방 이해 및 인식 제고

2022년 09월 16일(금) 08:45
나주시, 중대재해예방 위한 직원 역량 교육
[대한기자협회 나주시지회 김종근 기자]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15일 시청사 이화실에서 본청과 읍·면·동, 직속기관 등 현업 업무 및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직원 역량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에 시행됐다.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사고 2명 이상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전담조직인 중대재해T/F팀을 신설했다.

중대재해예방 매뉴얼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전체 부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중대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심숙 교육센터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반적인 이해와 의무사항 등을 교육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의무이행을 강조하며 종사자,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장의 유해 및 위험요인 확인·개선, 안전점검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을 설명했다.

한편, 나주시 관계자는 “10월 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관리·감독자, 팀장 등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가질 예정이라며, 중대재해예방에 체계적인 대응과 전문 컨설팅 용역을 통해 안전한 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가겠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나주시지회 김종근 기자
이메일 kgsanu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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