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자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교 박수현 |
2022년 09월 08일(목) 0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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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5%가 또 화재사망자의 60%가 주택에서 발생하였으며 전체 주택화재 사망자 중 80%이상이 공동주택 등 거주지에서 발생하였다. 이처럼 안전 사각지대인 주택의 경우 화재 발생 건수 및 사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화재 발생시 빠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층마다 1대이상)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실마다 1개이상)를 설치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해 의무화하고 있다.
가정집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배치하는 것만으로 화재 상황 시 초기진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 가정내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수준의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화재상황에서의 골든타임을 본인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가정에 소화기나 감지기 같은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을경우엔 자신이나 가족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화재에 더 안심할 수 있는 심리적인 효과까지도 가질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소방서 및 각종 지자체의 노력으로 거의 대부분 배치되어 있다. 그동안 들인 예산이나 인력 또한 무시하지 못할 정도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거나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화재같은 재난은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재난이다. 약간의 노력으로, 조그마한 관심으로 우리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 이번 추석에는 우리 친척,지인,이웃들에게 소화기나 감지기같은 소방시설을 선물해보자. 이 자그마한 선물 하나가 우리의 안전은 물론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앞으로의 명절에 주택용소방시설을 선물하는 문화가 반복된다면 나중에 우리는 더 이상 소중한 우리 이웃의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여수소방서의 조그만 날갯짓이 나비효과가 되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길 고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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