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추석 임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실시 |
2022년 08월 26일(금) 1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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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장흥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흥표고버섯생산자협회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9월 2일부터 7일까지로, 정남진장흥토요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마트 등 임산물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한다.
합동 단속반은 임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허위 과대포장 등을 중점 단속한다.
한편, 장흥군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서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올바른 거래문화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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