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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최우선의 가치 ‘사람’과 ‘안전’

고흥경찰서 경무계 경위 정선하

2022년 07월 07일(목) 09:48
고흥경찰서 경무계 경위 정선하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지난 ‘22. 1. 11.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7. 12.부터 시행된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대기자’의 안전도 확보하고자 했다.

현행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일시정지’ 하면 되었지만 개정법에서는 통행 구분 없이 모든 횡단보도에서 일괄로 ‘일시정지’가 적용된다. 이때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인도’까지 살펴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호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처럼 일시정지를 할 경우 주변을 살필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1년 5,229명에서 2020년 3,081명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보행자 비율은 약 40% 수준을 보행자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운전자도 운전대를 놓으면 보행자이고, 도로 위 보행자가 내 가족이 될 수 있으므로 개정 도로교통법의 핵심인 ‘일시정지’와 ‘인도 살피기’를 실천해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에 동참하셨으면 한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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