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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급여자격·가구원수 따라 최대 145만원 선불형 카드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방문

2022년 07월 04일(월) 17:54
나주시
[대한기자협회 나주시지회 김종근 기자]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이달 말까지 관내 저소득층 7732명을 대상으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생활지원금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와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 가구 등에 ‘선불형 카드’로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45만원까지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원, 7인 이상의 가구 시 145만원을, 주거·교육급여·차상위·한부모 가족은 1인 30만원, 7인 이상 109만원을 지급받는다.

지원금(카드) 수령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 대상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31일까지 방문하면 된다.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유흥·향락·사행·레저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나주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과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 소비 활성화와 저소득층 생계 완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가 누락 없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있도록 안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나주시지회 김종근 기자
이메일 kgsanu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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