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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부동산중개업소 표시·광고 위반 단속 강화

거래완료 후 광고 미 삭제 적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22년 07월 01일(금) 16:01
순천시
[대한기자협회 순천시지회 양재봉 기자] 순천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광고를 위해 거래완료 후 방치 중인 허위매물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있다.

시는 3개월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1일 이후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적발된 2건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표시·광고 행위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의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도 표시 광고에 적용된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일반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할 수 없고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추가 명시해야하며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허위매물 광고를 줄이기 위해 지역 내 중개업소 전체에 문자 발송 및 안내문 배포 등 법령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해 왔다.

순천시 관계자는 “부동산 허위 매물 광고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순천시지회 양재봉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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