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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불법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7월 29일까지 무단설치 광고물 등 기준 적합시 소급 등록

2022년 06월 10일(금) 14:12
해남군
[대한기자협회 해남군지회 박광일 기자] 해남군은 행정안전부‘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마련 계획’에 따라 6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임에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이 대상이다. 양성화가 되면 불법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광고물 관리대장에 소급 등록한다. 주요 광고물은 벽면이용 간판, 돌출간판 및 지주이용 간판 등이다.

해남군은 관련 법령에 의해 수량과 규격 등 규정에 적합한 광고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게 된다. 자진신고된 불법 간판은 표시 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후 허가 신고를 하게 되며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철거하고, 사고 우려가 없으면 1년 이내 변경 또는 철거하도록 유예할 계획이다.

신고접수는 불법 광고물 양성화 신청서와 현장 사진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남군청 안전도시과 도시재생팀(☎061-530-5867)에 하면 된다. 자진신고 되지 않는 불법간판은 신고기간 이후 집중단속을 통해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대집행 조치 등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로 해남군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해남군지회 박광일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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