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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나물·산약초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2022년 03월 25일(금) 09:19
영암군
[대한기자협회 영암군지회 장재일 기자] 영암군은 산나물·산약초 등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5월 말까지를 임산물 불법 채취 계도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봄철 등산객, 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의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사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지역 주민이라 하더라도 채취 허가를 받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영암군은 ‘先 계도 後 단속’ 방침이지만,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엄연한 불법이라는 의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귀중한 산림 식물 자원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나 산림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영암군지회 장재일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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