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1 (목) 18:08
시군협회보
광주시출입
전남도출입
목포시지회
여수시지회
순천시지회
광양시지회
나주시지회
무안군지회
구례군지회
곡성군지회
고흥군지회
보성군지회
화순군지회
담양군지회
장성군지회
장흥군지회
강진군지회
해남군지회
영암군지회
함평군지회
영광군지회
진도군지회
완도군지회
신안군지회
순천시, 동천 실뱀장어 불법어업 특별 지도 단속 실시

관련기관 합동으로 수산자원 보호·불법행위 사전 예방

2022년 03월 18일(금) 15:30
순천시, 동천 실뱀장어 불법어업 특별 지도 단속 실시
[대한기자협회 순천시지회 양재봉 기자] 순천시(시장 허석)는 어업자원 보호 및 불법 포획행위 근절을 위해 3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습지보호지역인 동천 및 이사천, 해수면에 대한 봄철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뱀장어는 태평양 깊은 바다에서 산란하고, 이후 치어인 실뱀장어가 봄철 우리나라 강이나 하천 등으로 되돌아온다. 종자 생산이 어려워 자연에서 실뱀장어를 포획하여 양식하는 의존이 높다.

특히, 올해는 1마리당 4,000원 이상의 높은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 야간조업으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조업 및 비어업자들의 불법 포획·채취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과 관련법령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역에서만 포획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무허가 조업 행위는 수산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허가 외 어구적재 행위와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채취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순천시는 관계기관 합동단속과 더불어 불법어업 사전예방을 위해 동천 및 이사천을 중심으로 안내현수막을 게시하여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순천시 관계자는 “내륙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동천하구습지 및 순천만의 온전한 보전과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강력한 지도·단속활동을 펼쳐 불법 포획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순천시지회 양재봉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대한기자협회 순천시지회 양재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순천시, 2026 순천 국가유산 야행 10월 9일 개막
순천시, ‘느린학습자 지원사업’ 협약식 개최
순천시, 선암사 측간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순천시, 2026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준비 본격화
순천시, 신대중흥에스클래스 3단지 아파트 ‘제20호 금연아…
순천시, 창작예술촌 3호 2026 순천을 그리다展 개최
손훈모 순천시장, 2027년 핵심 국비사업과 주요현안 건의 …
순천시,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방산․우주…
순천시,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신청접수
순천시, 2026년 하반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완료…
순천시, 「가을愛 빠진 잡월드」이벤트 개최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신한 꿈도담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