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17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하세요 |
| 2022년 02월 11일(금) 1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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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농어업인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를 둔 농어촌지역 및 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다. 학자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다.
다만 다른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감면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이장을 경유해 2월 17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해 농어업인의 교육 의욕 고취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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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화) 2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