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1 (목) 19:10
시군협회보
광주시출입
전남도출입
목포시지회
여수시지회
순천시지회
광양시지회
나주시지회
무안군지회
구례군지회
곡성군지회
고흥군지회
보성군지회
화순군지회
담양군지회
장성군지회
장흥군지회
강진군지회
해남군지회
영암군지회
함평군지회
영광군지회
진도군지회
완도군지회
신안군지회
순천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구축

전담조직 중대재해 TF팀 신설, 순천시청 공직자 교육 실시

2022년 01월 28일(금) 14:05
순천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구축
[대한기자협회 순천시지회 양재봉 기자] 순천시(시장 허석)는 중대산업 및 시민재해 예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1월 27일자)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담조직인 중대재해 TF팀을 신설하고, 순천시청 공직자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TF팀은 관련분야 전문가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포함해 구성했으며, 순천시 중대재해 관련 컨트롤타워로서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재해예방 예산편성,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 이행과 홍보, 교육 이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특히 정기점검, 특별점검 등을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중대재해 발생예방에 주력하게 된다.

또한, 지난 24일에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순천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더 편안한 안전도시 순천 완성을 위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순천시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원청기업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으로, 사업주·경영책임자까지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여, 사망자 발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순천시지회 양재봉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대한기자협회 순천시지회 양재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순천시, 2026 순천 국가유산 야행 10월 9일 개막
순천시, ‘느린학습자 지원사업’ 협약식 개최
순천시, 선암사 측간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순천시, 2026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준비 본격화
순천시, 신대중흥에스클래스 3단지 아파트 ‘제20호 금연아…
순천시, 창작예술촌 3호 2026 순천을 그리다展 개최
손훈모 순천시장, 2027년 핵심 국비사업과 주요현안 건의 …
순천시,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방산․우주…
순천시,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신청접수
순천시, 2026년 하반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완료…
순천시, 「가을愛 빠진 잡월드」이벤트 개최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신한 꿈도담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