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시군협회보
광주시출입
전남도출입
목포시지회
여수시지회
순천시지회
광양시지회
나주시지회
무안군지회
구례군지회
곡성군지회
고흥군지회
보성군지회
화순군지회
담양군지회
장성군지회
장흥군지회
강진군지회
해남군지회
영암군지회
함평군지회
영광군지회
진도군지회
완도군지회
신안군지회
곡성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소득기준 없이 누구나 지원

소득 기준 폐지, 최대 지원금액도 90%로 상향

2022년 01월 10일(월) 15:14
곡성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소득기준 없이 누구나 지원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조남재 기자] 곡성군이 올해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을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 산후 조리, 신생아 돌봄,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는 지난해까지 첫째 아이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한해 제공되고 둘째 아이 이상부터 소득에 관계 없이 모두 지원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첫째 아이도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생률 저하와 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층의 높은 수요와 만족도 덕에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지원금액도 높아졌다. 종전에는 최대 본인부담금의 50%까지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총 서비스 가격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된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산모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 가능 기간은 첫째 아이의 경우 최대 15일까지,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최대 20일까지이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61-360-8951)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조남재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조남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곡성군,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곡성군, 치유농장 육성 위해 치유농업 선진지 견학 추진
곡성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사업 문화체험 활동 진행
곡성군,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운영
곡성몰, ‘달콤쫀득 여름 한입!’ 애플망고‧흑찰옥수…
곡성군 갤러리 107, 제3회 담빛 ‘기억이 머문자리’전 개…
곡성군, 전남도와 정책비전투어 진행
곡성군자원봉사센터, 여름철 폭염 대비 “맞춤형 여름 키트…
곡성군, 폭염 속 외국인 근로자 보호에 총력 대응
곡성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HACCP 인증 획득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중학생 진로교육 곡성 지역체험처와 …
곡성군, 제1회 아름다운 경관상 공모 마감 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