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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장애인가구 자녀양육 및 가사지원위한 홈헬퍼서비스 제공 시작

만12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도 이용가능

2021년 11월 12일(금) 09:09
영암군, 장애인가구 자녀양육 및 가사지원위한 홈헬퍼서비스 제공 시작
[대한기자협회 영암군지회 장재일 기자] 영암군이 장애인 가구에 자녀양육 및 가사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홈헬퍼 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장애정도 및 양육형태에 따른 맞춤 서비스 지원으로, 출산예정 3개월 전부터· 생후 4주 신생아 양육·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며 본인부담금도 없어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실제 지원은 높이도록 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지체, 지적, 뇌 병변 등 자녀 돌봄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 홈헬퍼를 파견하여 수요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이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 지역사회와 행정이 함께해 장애 친화적 환경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홈헬퍼서비스 사업은 장애인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조건에 해당할 경우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영암군지회 장재일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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