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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연말까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추가 적용
2021년 10월 22일(금) 09:04
영암군
[대한기자협회 영암군지회 장재일 기자] 영암군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연말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80%까지 추가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영암군 소유의 공유재산 건물과 토지를 상업용·업무용으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5일시장 점포 및 자영업자 등으로 이번 연말까지 연장하여 지원하는 사용·대부료 감면은 약 338여 곳의 지역 소상공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대부료를 환급해 주거나 차기 납부금액을 감면해 처리할 예정이며, 미납한 임대료는 감면분을 제외하고 부과할 계획이다.

영암군은 지난해에도 공유재산 임대료의 50% 감면하여 715건에 77,071천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80%까지 상향하여 상반기(1월~6월) 중에 338건에 57백만원을 지원했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긴급대책비(2차) 업체당 100만원, 카드수수료 지원, 전통시장 미등록 사업자와 노점상인에게 민생지원금(2차) 최대 1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2차) 1인당 100만원,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영암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영암군지회 장재일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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