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6 (화) 21:13
시군협회보
광주시출입
전남도출입
목포시지회
여수시지회
순천시지회
광양시지회
나주시지회
무안군지회
구례군지회
곡성군지회
고흥군지회
보성군지회
화순군지회
담양군지회
장성군지회
장흥군지회
강진군지회
해남군지회
영암군지회
함평군지회
영광군지회
진도군지회
완도군지회
신안군지회
영암군, 9월말까지 반려견‘동물등록’하고 키우세요.
2021년 09월 07일(화) 14:37
[대한기자협회 영암군지회 장재일 기자] 영암군은 유실·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및 개 물림 사고예방 등 소유자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동물등록제 홍보 및 자진신고 기간을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공간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개가 등록대상 동물이며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간 내 자진 신고해야 한다.

등록은 영암군 축산과(외장형)와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신북면 소재 나은동물병원(내·외장형)에서 등록 가능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동물등록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물등록을 통해서 등록된 관내 반려견 현황은 1,788마리로 군은 아직 미등록된 개체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유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암군 관계자는 “성숙한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개는 꼭 등록하고, 동물 분실 및 사망 등 변경사항이 있을 시 군 축산과에 신고하고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영암군지회 장재일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대한기자협회 영암군지회 장재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영암군,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영암군, 공식 온라인 쇼핑몰 영암몰 10월 특별 기획전 개최…
영암군, LG전자 임직원 가족 대상 영암서울농장 1박 2일 체…
영암군, 혁신주니어보드 서삼석 농해수위원장과 소통간담회…
영암군, 2026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
영암군, 수확철 농기계 사고 주의 당부
영암군, ‘내 손 안에 Y-영어’ 성공적 마무리
영암군, 삼호시장 설계안 공개 주민들 주차·교통 대책 제…
영암군, 공식 온라인쇼핑몰 영암몰 추석 기획전 8억5천만원…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
영암군,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첫 정기회의 개최
영암군, 2026년 식량작물 종합평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