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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공원 내 음주·취사행위 및 4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행위 집중 단속

2021년 08월 18일(수) 16:08
순천시,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대한기자협회 순천시지회 양재봉 기자] 순천시(시장 허석)가 쾌적한 도시공원 환경 조성과 크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에 따라 순천시는 밤 10시 이후 음식점·카페 영업 및 4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을 시행하여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밤 10시 이후 비교적 관리가 느슨한 도심 공원에서 음주 및 고성, 4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등의 코로나19 방역에 우려스러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키로 하였다.

이번 단속은 4개반 15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금당공원 등 16곳의 도시공원에서 4인 이상이 모이거나 음주·취식행위 또는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단속한다.

순천시는 단속에 앞서 공원 내 금지행위 근절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홍보물 등을 부착하였으며, 1차적으로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후 과태료부과·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조정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순천시 관계자는 “단속을 떠나 코로나19에 따른 팬더믹 상황을 고려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순천시지회 양재봉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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