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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및 고급오락장 도움 위한 재산세 감면

2021년 06월 25일(금) 13:08
영암군,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대한기자협회 영암군지회 장재일 기자]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와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 2021년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산세 감면은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위기극복의 도움을 주고, 일반 과세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감면은 불가했던 고급오락장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해당 업종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조치이다.

영암군은 개정 법률 시행 이후 군의회 감면 동의를 신속하게 받음에 따라 착한임대인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 고급오락장에 대한 건축물 및 토지 재산세를 일정 부분 감면된 세액으로 고지하게 되며, 이는 약 30백만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감면 결정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납부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영암군지회 장재일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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