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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전남형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연장

3주간 사적모임 6명 → 8명까지 허용, 종교시설 수용인원 50%로 확대
2차 백신접종 완료자는 경로당, 종교시설에서 식사 가능

2021년 06월 15일(화) 09:44
영암군, 전남형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연장
[대한기자협회 영암군지회 장재일 기자]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전남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고 각종 방역수칙을 소폭 완화하기로 하였다.

영암군에 따르면 주요 변경사항으로 △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종교시설 수용인원 50%로 확대 △2차 백신접종까지 완료한 군민은 경로당, 종교시설 등에서 식사 가능(백신접종 증명서 소지 필수)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군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타지역에서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은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을 계속 제한하기로 하였다.

한편, 영암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와 원활한 백신 접종으로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3주간 연장되는 전남형 사회적 거리두기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영암군지회 장재일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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