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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6월 9일(수)부터 전면 시행

생활 속 주소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2021년 06월 10일(목) 14:04
영암군,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6월 9일(수)부터 전면 시행
[대한기자협회 영암군지회 장재일 기자] 영암군은 지난 9일부터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전면 시행됨에 따라 숲길이나, 농로 등 도로명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곳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공터에도 사물주소가 부여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길’임에도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불편했던 도로를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관할구역 군청에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건물의 소유자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가능했지만 개정안 시행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기존에는 도로명 변경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바뀌면 개인이 해당 기관에 방문해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건축물대장 등 19개 핵심공부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장이 신청 없이 주소를 변경하게 되어 주민들의 불편함을 상당 부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로변에 전주, 가로등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지역의 주소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기업이나 공사관계자, 공공기관 등이 도로공사 시 주소정보시설을 훼손할 경우에도 담당부서의 안내를 받아 원상 복구해야 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도로명주소법령의 전부개정으로 국민의 생활편의와 생활안전이 증진될 것을 기대한다”며 “고도화된 주소체계가 생활 속에 안착되도록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영암군지회 장재일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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