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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아동보호체계 확립

즉각 분리 제도 이행으로 아동학대 초기대응 강화

2021년 04월 21일(수) 09:40
영암군,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아동보호체계 확립
[대한기자협회 영암군지회 장재일 기자]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중심의 아동학대 조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 10월에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성 강화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을 배치하였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조치(가정위탁,입양,시설 등)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수시양육상황 점검 및 사례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긴급전화 24시간 상시 운영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시 즉시 경찰과 동행 출동하여 신속한 현장 조사 등 업무에 임하고 있다.

또한, 현장에 출동했을 시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보호조치 시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아동을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에 일시 위탁시킬 수 있는 즉각 분리 제도(‘21.3.30)가 도입됨에 따라, 영암군에서는 일시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 영애원(아동양육시설)과 피해아동의 긴급 의료를 지원 할 수 있는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시설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즉각 분리제도 조기 정착과 아동학대 현장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영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암경찰서, 영암교육지원청,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아동학대 대응 정보를 공유하고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및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영암군지회 장재일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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