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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향해

집중 단속 중 불법폐기물 투기현장 적발

2021년 04월 07일(수) 20:09
[대한기자협회 영암군지회 장재일 기자] 영암군은 지난 4월 3일 토요일 11:00경 폐기물 불법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하던 중 폐기물을 불법으로 운반·보관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행위자들은 목포시 관할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폐업중인 공장을 임대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계폐기물 약12톤을 운반 보관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아야 하나 해당 행위자들은 동 공장에 운반 보관하였다.

영암군은 불법행위자는 고발조치 하고 해당업체는 목포시에 통보하여 행정조치 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영암군은 대불국가산업단지 등에 폐기물 불법투기가 근절 될 때까지 환경감시원 등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불법폐기물 투기현장 등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는 즉시 영암군 환경보전과로 제보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영암군지회 장재일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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