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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주택가 주차난 해소 위해 주차장 설치비용 최대 200만원 지원

2021년 04월 02일(금) 16:17
순천시,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대한기자협회 순천시지회 양재봉 기자] 순천시(시장 허석)는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1년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은 단독주택 소유자가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해 주차 공간을 조성하면 1면 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순천시는 올해 4면의 단독주택 주차장 조성을 지원할 계획으로,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현황사진 및 위치도, 사업내용 등)를 작성하여 순천시 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순천시는 현장실사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가 주차장을 조성한 후에는 최소 5년간 용도변경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차장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골목길 주차분쟁을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소통에 기여하는 등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차장 조성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며 “올해도 조기 완료될 수 있으니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전했다.

한편, 순천시는 ▲도심 빈공터 주민자율(임시)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대규모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등 주차 공유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작년 기준 150개소 4,600여 주차면의 공유주차장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주차장 조성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교통과(061-749-5906)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순천시지회 양재봉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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