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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적기 살포 당부

2178농가(1946ha) 대상 동제화합물‘탐나라’지원
이달 25~31일 사이 적기, 과원별 꽃눈 상태 확인 후 개화 전 살포

2021년 03월 22일(월) 16:42
나주시,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적기 살포 당부
[대한기자협회 나주시지회 김종근 기자]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시가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방제 약제를 농가에 지원하고 적기 살포를 당부했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1억3000만원을 투입, 2178농가(총면적 1946ha)에 방제약제 ‘탐나라’(동제화합물)를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병해충에 의해 잎과 줄기, 가지와 열매가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까맣게 말라 고사되는 병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 해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인해 전국 5개도 15개 시·군에서 744농가(394ha)가 폐원(매몰) 조치돼 지난 5년 간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염력이 강하고 마땅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철저한 예찰을 통한 의심궤양 가지 제거와 적기에 방제 약제를 살포해야 과수화상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효과적인 방제 요령은 배의 경우 인편에 둘러싸인 화총이 올라오면서 인편이 탈락되는 시기, 사과는 신초가 보이는 시기에 약제를 살포해야한다.

나주지역 배 과원의 경우 이달 25일 이후부터 31일까지 살포 기간을 두고 각 과원 내 꽃눈 상태를 확인하면서 배 인편이 벌어질 때(개화 전) 살포하는 것이 좋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약제가 흑성병 및 세균성병에도 효과가 검증된 만큼 농가에서는 반드시 방제 적기와 요령에 맞춰 살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약제를 뿌린 뒤에 발생하는 과수 피해, 즉 약해(藥害) 예방을 위해서는 적기 살포는 물론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희석배수(1000배)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제화합물에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 타 약제를 섞어 사용할 경우 약해 발생률이 커지기 때문에 약제 혼용은 금지된다.

단, 과원에 동제화합물보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살포해야할 경우 살포 시기를 앞당기고 5~7일이 지난 후 동제화합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진종옥 나주시기술지원과장은 “치료약이 없는 과수화상병은 발병 이후에는 폐원·매몰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기 약제 방제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중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읍·면·동 및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추가 감염을 막아야한다”고 밝혔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나주시지회 김종근 기자
이메일 kgsanu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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