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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소화전 반경 5m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2021년 03월 02일(화) 19:43
순천소방서, 소화전 반경 5m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대한기자협회 순천시지회 양재봉 기자] 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는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소화전은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 시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로 소화전이 설치된 반경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되고, 적색노면 표시가 되어 있는 구역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 부과된다.

순천소방서에서는 관내 전통시장 주변 등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화전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도 운영하고 있다.

안전신문고 앱은 재난 또는 사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 전 분야가 해당되며 소화전 주변 등 ‘5대 불법 주정차’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의 불법주정차 신고 항목에서 소화전을 클릭 후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촬영하여 등록하면 된다. 또한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하수철 순천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화재 시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하여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순천시지회 양재봉 기자
이메일 jgkorea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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