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화물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 내년 1월부터 과징금 부과,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공영차고지 외 도로변 등
1시간 이상 밤샘주차차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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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시, 화물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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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자협회 나주시지회 김종근 기자] 나주시가 내년 1월부터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밤샘주차 차량에 대한 계도 활동을 실시해왔지만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성숙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2021년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22일 나주시(시장 강인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영업용 차량 면허발급 시 신고한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 공터 등에 1시간 이상 밤샘 주차 중인 화물·여객차다.
위반 시에는 화물자동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 정지(5일 간) 또는 20만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나주시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 구간, 아파트·주택가 등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한편, 나주시 청동4번지 일원에 위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총 341면(특대형 18면, 대형 198면, 소형 125면)의 주차공간과 차량 정비시설, 세차장, 체력단련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대형화물차는 한 달에 5만원, 소형화물은 2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밤샘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내년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공영차고지를 적극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