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부채농가 경영회생지원 안내 금년 21억 원 사업비 집행 |
2020년 07월 21일(화) 1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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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입농지는 환매권이 보장된다. 경영회생사업의 지원대상은 금융기관·공공기관의 부채가 3천만 원 이상(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 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다.
현재 부채에서 예·적금 등 금융 자산을 차감한 순부채가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2주택 소유자, 농업 외 소득이 50% 이상인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나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다. 매입 가격은 감정 평가 금액(60,000원/㎡초과 농지 및 10억 원 이상농지 매입 제외)이다.
연간 임대료는 매입 가격의 1% 이내로 임대 기간은 총 7년이지만 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환매가격은 환매 시 감정 평가 가격 또는 농지 매입 가격에 환매이자(연 3%)를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가격이며, 임대 기간 중 환매 신청이 가능하다.
장흥지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232억 원의 경영회생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7~10년 내에 거의 대부분의 농가에서 환매를 실행하고 있다.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부채 농가에서는 경영회생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지역 농업인들이 최대한 농지은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 상담(Tel 061-860-7623)을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지사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맞춤형 현장 방문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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