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수해 피해 지역(백수읍) 상하수도요금 감면 결정 |
 | | 영광군 |
|
[대한기자협회 영광군지회]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여, 지난 9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백수읍 지역 수도 사용가의 상하수도요금 10월 부과 분을 50% 감면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백수읍에 소재한 전체 수도 사용가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피해가 발생하여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수해 사실이 등록 되었지만, 타 읍·면에 거주 중인 수도 사용가이다.
영광군은 이번 감면으로 총 1,837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였고, 예상 감면액은 약 1,890만 원이다.
영광군 관계자(상하수도사업소장)는“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감면할 계획이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