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저소득 어르신 대상 ‘틀니 지원 사업’ 본격 추진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 시술비 지원 |
| 2025년 07월 25일(금) 1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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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완전 틀니 또는 부분 틀니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이며, 특히 부분 틀니의 경우 지대치 보철 비용을 1인당 최대 3개까지(개당 30만 원 한도) 지원한다.
틀니 시술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 1층 치과실을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아 결손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해 어르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며 “저소득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틀니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고령층의 건강 복지 향상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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