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집중 단속

위반 시 2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2년 09월 06일(화) 13:05
순천시
[대한기자협회 순천시지회 양재봉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불법 주차와 충전 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의 개정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공용충전시설의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 행위가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 ▲충전구역 내 물건적치 등 충전 방해 행위 ▲충전을 위해 주차를 시작한 후 계속 주차한 경우(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이상 초과) 등이 해당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니, 올바른 주차 질서 정착에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순천시지회 양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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