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위한 안전활동 강화
2021년 09월 30일(목) 14:36
순천경찰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위한 안전활동 강화
[대한기자협회 순천시지회 양재봉 기자] 순천경찰서(서장 최병윤)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예방위한 안전활동 강화에 나선다.

순천경찰서는 최근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개인형이동장치(PM)를 이용중 차량에 치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대형교통사고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9. 30. ~ 10. 15.까지 개인형이동장치 집중 단속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2021. 5. 13.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자전거도로를 통행하거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안전모 착용, 승차정원초과금지(1인탑승), 어린이탑승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의 의무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순천경찰서(서장 최병윤)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PM안전운행수칙’을 전달하여 PM 운전자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집중단속을 병행하여 PM 이용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여업체 상대 면허증 및 헬맷 착용 인증 의무화 절차를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PM이 안전한 이동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이름 대한기자협회 순천시지회 양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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